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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의회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4년 12월 18일(Wed) 16:11:33
조회수
290
첨부파일

강화군의회_지방자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철회_촉구_건의문_채택_(2)

강화군의회_지방자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철회_촉구_건의문_채택_(3)


- 박승한 의원 본회의서 대표 발의 -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가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승한 의원은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며,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정팀 유선규 연락처 032-93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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