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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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0년 5월 6일(Thu) 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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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오는 6월 30일 주택가격 공시예정
강화군은 국토해양부와 조사해서 산정한 올해 1월1일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이의신청을 받는 대상은 개별주택 16,735호와 공동주택 5,446호로 주민들에게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는 등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군은 주택가격통지문을 E-mail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히고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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