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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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6월 22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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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강화군은 올해 상반기에 신ㆍ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오는 7월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주택은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물의 용도변경이 발생한 단독주택이며, 무허가 건물 증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강화군의 경우 조사대상은 281건으로서 재무과장을 조사반장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7월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8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9월28일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재조사 확인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통지를 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에는 당해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요령에 의하여 조사ㆍ산정하고, 기준일 현재 용도지역별 건설교통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군에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전 조사요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내실있게 운용 해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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