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올 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회에서 확정됐다.
올 해 강화군의 공시대상필지는 전체 219,310필지로 인천시 전체 공시대상필지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내 최고지가는 전년도에 이어 강화읍 신문리 687-16번지로 ㎡당/2,610,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지가는 서도면 말도리 산76번지의 ㎡당/431원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 해 강화군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강화연육교 건설과 인천국제공항~강화간 도로건설, 강화읍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의 개발요인이 지가에 반영 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달 말까지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통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