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자
세무회계과(총무과)
작성일
2025년 5월 2일(Fri) 12:45:47
조회수
120
첨부파일

강화군,_개별주택가격_결정_공사(강화군청_전경)


지역 내 개별주택 23,822호 대상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역 내 개별주택 23,8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부속토지 일괄로 산정된다.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1.51%로 인천시 평균 상승률인 1.80%에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및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이채훈 연락처 032-930-328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