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물가 안정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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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월 18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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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설 물가 안정대책 마련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1월31일까지
강화군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이에 편승한 설 성수품 가격인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서는 서민생활안정 및 검소한 알뜰 설이 되도록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31일까지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과 더불어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물가 합동지도ㆍ점검반은 3개반 10명으로 구성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24일부터 25일까지 설 대비 지방물가 합동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품목별 담당관리제를 6개반 26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설 성수품 수급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 주요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담합 등에 의한 가격인상, 가격 과다상승, 표시가격 미이행업소 등 확인 ▲농ㆍ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 등 행위 ▲수산물은 매점매석 및 출하기피, 수입수산물 국산둔갑 판매행위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로는 가격표시 미이행, 계량위반, 용량미달행위, 가격담합, 끼워팔기 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점검결과 부적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불공정 상거래 행위업소 등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농ㆍ수ㆍ축협 등 유관기관과 숙박업, 음식업지부, 이ㆍ미용조합 등 물가관련협회와 소비자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검소한 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방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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