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통법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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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1년 3월 7일(Mon)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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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신학기인 3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스쿨존)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위반은 현행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되며, 교통법규(과속, 신호위반 등)위반으로 적발되면 6만원에서 12만으로 범칙금이 각각 2배로 인상돼 부과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2월중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3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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