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강화지사 2011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1년 4월 6일(Wed) 18:00:14
- 조회수
- 761
농어촌공사 강화지사, 2011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지사장 한상준)에서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단위 영농교육 및 친환경 재배기술·품질인증 교육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제도시행에 대하여 적극홍보에 나섰다.
농지연금 제도는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농경력 5년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이상 이면 가입 할수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기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 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
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에도 상환금액은 없다
월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농지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월 324천원, 70세는 384천원 75세 464천원 정도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