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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4월 6일(Wed) 18:16:16
조회수
686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재무과 세무담당자 5개 합동영치반을 구성 관내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연립단지, 주차장을 돌며 관내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할 뿐만 아니라 전국 상습체량 단속 협약체결에 따라 시행하는 징수촉탁제와 관련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타지의 등록차량도 함께 영치하고 매주 수요일은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주·야간 병행 운영할 계획으로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시각도 있지만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한 체납징수가 공익에 우선하는 차원에서 체납세 납부에 대한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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