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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새주소(도로명주소) 전환에 대한 일제고지 실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4월 14일(Thu) 16:13:33
조회수
643
강화군 새주소(도로명주소) 전환에 대한 일제고지 실시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오는 6월 12까지 새주소에 대하여 방문, 서면고지를 실시한다. 방문고지 절차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 전달 및 확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고지문에는 고지대상자, 종전의 주소(지번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새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일 및 사유 등이 포함되며, 고지문을 받은 경우 건물(집) 출입구에 부착된 새주소와 고지문을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문 하단에 첨부된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군청 민원지적과(새주소관리팀 ☎930-3762)로 연락하면 된다.

고지절차는 관할 이장이 5.20까지 고지대상자를 2회 이상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고,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21일부터 6월12일까지 우편으로 서면고지하게 되며, 서면으로도 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7월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시 후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병행사용하며, 2012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새주소)를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고시 후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상의 주소표시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새주소)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사용하게 되지만,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부동산계약서 등의 「부동산을 표시하는 란」에는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현행 지번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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