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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대면교육 시행

작성자
농정과 (총무과)
작성일
2025년 10월 31일(Fri) 12:58:14
조회수
204
첨부파일

강화군,_농어촌_민박사업자_서비스·안전_대면교육_시행(강화군청_전경)


오는 11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800여 명 대상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 진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오는 11월 17일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기준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교육으로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강화군 소재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며 오전 1차 교육은 화도면과 서도면 소재지 민박사업자, 오후 2차 교육은 그 외 11개 읍․면에 소재한 민박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정에 따라 교차 수강도 가능하며, 집합교육 미수료자들을 위해 11월 중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민박 사업자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교육을 마련했다다”며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업정책 조은별 연락처 032-93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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