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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동면,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교동면(총무과)
작성일
2025년 11월 3일(Mon) 13:47:10
조회수
189
첨부파일

교동면,_산불_예방을_위한_불법소각_행위_집중_단속


순찰과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서
 
강화군 교동면(면장 최동관)이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 및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 폐비닐과 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가을철 산불 발생 요인으로부터 안전을 기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교동면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 지역 소각을 금지하고, 소각 취약지역 및 소각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한다. 특히,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울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동관 교동면장은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산림 연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교동면 산업팀 이용의 연락처 032-9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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