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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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6년 1월 18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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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종료
강화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연말로 한시적 시행기한이 끝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마지막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은 다수인이 1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 단독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잡했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권리행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해당 토지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있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며,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등을 첨부하여 군청 민원지적과(☎930-3252)로 신청하면 된다.
본법은,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분할제한규정과 관계없이 분할․등기할 수 있는 특혜가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면제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할 ․ 등기의 효과로는 토지소유권 및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와 지가상승의 효과로 재산상의 이익이 증대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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