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산세 부과고지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7월 13일(Thu) 00:00:00
- 조회수
- 1001
강화, 2006년도 재산세 부과고지
강화군은 지난 12일 2006년도 주택분(1/2과세, 나머지 1/2은 9월 과세) 및 건축물과 선박분 재산세 26,922건 1,53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ㆍ건축물ㆍ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였으며, 납부자는 7월31일까지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6월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세부담 상한선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005년도 세액의 105%, 주택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시행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부득이 현행법에 의거 전년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150%로 적용하여 2분의1을 부과하였으며, 인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9월에 주택분 2분의1 부과시 감액하여 고지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납기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