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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저소득 중증질환자 병원 동행 택시비 지원 업무협약

작성자
복지정책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1월 5일(Mon) 11:43:09
조회수
44
첨부파일

강화군,_저소득_중증질환자_병원_동행_택시비_지원_업무협약


관외 병원 진료 시 동행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지원
보호자 없는 경우 병원 접수까지 대행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택시 사업자 3곳 모두 참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일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이달용)와 관내 택시 사업자들과 함께 ‘저소득 중증질환자 병원 동행 택시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수도권 소재 관외 병원을 이용할 때, 협약 택시 사업자가 병원까지 동행해 교통편을 제공하고 진료 후 귀가까지 돕는 서비스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도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추진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25년부터는 강화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강화군개인택시조합, 마니협동조합, ㈜우리교통 등 관내 3개 택시 사업자가 모두 참여했다.
 
택시 사업자는 실제 운행한 왕복 택시비만 지원받고,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 접수까지 대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로 판별된 환자이다.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관외 병원 진료 시 월 1회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원 예약일 최소 5일 전까지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택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 후 환자는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고, 택시 운행자는 월말에 운행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택시 사업자에게 택시비가 지급된다.
 
이달용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중증질환 저소득층 주민들의 관외 병원 이용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교통 여건으로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며 “뜻깊은 사업에 지역 택시조합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군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최한나 연락처 032-93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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