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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회의개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7월 18일(Tue) 00:00:00
조회수
966
강화,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회의개최 강화군에서는 지난 14일 군청2층 영상회의실에서 이기천 강화부군수를 비롯한 강화군 가축방역협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및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기구의 강화군 유치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강화군은 인천시 축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축위생시험소가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소재하고 있어 강화지역에 가축방역기구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전체회원들이 절실히 실감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기구의 강화군 유치를 모두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향후 관련기관 및 다각적인 통로를 이용해 강화군에 가축방역기구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확대 시행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대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 및 관리 등 방역보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한해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했으나 오는 9월1일부터는 문전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까지 의무검사대상을 확대했다. 또,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가는 연2회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을 현행 2회 검사(3개월) 후 해제하던 것을 3회검사(6개월) 후로 연장됐다. 또한,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오는 11월1일부터는 시세의 80%, 내년 4월1일부터는 시세의 60%까지로 감액 지급할 계획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을 강화하여 소 부루세라병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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