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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 잊지 마세요”… 연간 60만 원 지급

작성자
농정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2월 4일(Wed) 18:35:06
조회수
17
첨부파일

강화군,_“농어업인_수당_신청_잊지_마세요”…_연간_60만_원_지급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인터넷 농업e지 사이트 통해서도 가능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농․어가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강화군의 수혜 대상은 9,5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어가이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가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농업e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930-339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며, “고령 농어업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농정과 농업정책팀 조규돈 연락처 032-93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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