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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6월 1일(Wed) 13:28:00
조회수
649
강화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2010.1.1기준)를 5월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 대상필지는 총221,572필지이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3%로 나타났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신문리 소재 토지로 ㎡당/2,540,000원, 최저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 토지로 ㎡당/448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전년도에 비해 표준지의 가격상승 및 표준지 개수 변동 등을 들 수 있다.(2010년 2,620필지→2011년 2,515필지로 105필지 감소) 한편,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30일간)까지 이며, 신청장소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로서 이의신청자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강화군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현수막,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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