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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색동원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기소의견 송치 관련 강화군의 입장

작성자
복지정책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3월 1일(Sun) 15:06:26
조회수
47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서울경찰청이 2월 27일 색동원 전 시설장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근거하여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토·진행하겠습니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접수 ▲행정처분 사전통보(청문 10일 전) ▲청문실시 ▲최종 처분(시설폐쇄) 결정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경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군은 이번 색동원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점검과 후속 조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강화군청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 연락처 032-93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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