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현장 건의가 현실로… 섬 주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작성자
해양수산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4월 2일(Thu) 13:57:18
조회수
29
첨부파일

강화군,_섬_주민_건축자재_해상운송비_지원사업_본격_시행(1_서도면_찾아가는_이동군수실에서의_박용철_군수)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주민 건의사항 정책화
해상운송비 추가로 발생하는 섬 지역 여건 고려
실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 최대 1천만 원 지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일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운반 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서도면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강화군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적 검토와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며, 조례 개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이며, 시멘트·철근·블록 등 건축자재와 건설기계 운송 차량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화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부담해 온 추가 건축비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조승래 연락처 032-930-34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