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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작성자
세무회계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4월 3일(Fri) 14:48:14
조회수
25
첨부파일

강화군,_자동차세_체납차량_번호판_영치_상시_운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병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강화군은 주요 도로 및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체납정리팀 전병주 연락처 032-93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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