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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30㎡이상 사업장은 7월에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해야...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7월 9일(Sat) 12:16:33
조회수
845
330㎡이상 사업장은 7월에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해야...

강화군은 2011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매년 7월1일 현재 연면적이 330.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관내 사업장(공장, 상가, 음식점, 학원, 펜션 등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대상이 된다. 납부대상자는 8월1일까지 신고납부 하며, 해당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서는 군청 재무과로 우편이나 팩스(032-930-3634),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자납분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이나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혹은 모든 신용카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CD기나 ATM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개별신고납부안내문 발송,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게재, 전광판 게시, 유선방송 홍보 등을 통해, 기간 안에 신고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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