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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어업인이라면 필수…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작성자
해양수산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4월 30일(Thu) 08:41:09
조회수
44
첨부파일

강화군,_어업인이라면_필수…_수산직불제_신청_접수_시작(자료사진_강화_황산도항)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등 3개 분야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강화군은 2026년도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되며,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 원으로, 신청 접수와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신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신청 직전 3년 이상 어업 종사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세대 합산 4천5백만 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강화군 전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수산직불제 신청이 5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만큼, 관내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직불금이 어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이성원 연락처 032-9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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