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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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1년 7월 14일(Thu) 11:22:5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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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우편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부편의 시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총 31,443건/2,555백만원이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재산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고지되고, 5만원이상은 1·2기분으로 나누어 년세액의 1/2씩 7·9월에 두 번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세목체계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납부 방법은 새로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925,338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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