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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7월 1일부터 접수

작성자
안전총괄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7월 1일(Wed) 14:07:41
조회수
244
첨부파일

강화군,_대남_소음방송_피해지원금_7월_1일부터_접수(강화군_지역_소음영향도)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초접경지역 피해 주민 대상
소음영향도, 피해기간 따라 1일 2천 원~3천 원 지급
행안부 피해심의위원회 거쳐 9월부터 순차 지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겪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남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일부 지역에 피해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급 금액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라 소음영향도와 실제 피해 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음 영향이 가장 큰 제1종 구역은 1일 4천 원, 제2종 구역은 1일 3천 원, 제3종 구역은 1일 2천 원이 지급된다.
 
강화군의 피해지역은 제2종과 제3종 구역에 해당하며, 주민들은 대남 소음방송 피해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해 1일 2천 원에서 3천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해당 피해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피해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초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위로 조치”라며, “강화군은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이하나 연락처 032-93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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