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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3,900만 원 부과

작성자
세무회계과
작성일
2026년 7월 14일(Tue) 13:15:35
조회수
3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 건축물·주택·선박 등 50,407건 부과,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
- 지방세입계좌·위택스·가상계좌·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0,407건, 57억 3,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카카오톡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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