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오는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이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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