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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8월 주민세 납부 적극 홍보

작성자
세무회계과
작성일
2026년 8월 12일(Wed) 17:41:13
조회수
1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개인분 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해야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만 7,166건, 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강화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고서 작성 예시와 안내문이 포함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과세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실제 과세자료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032-930-304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팀 윤선미 연락처 032-93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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