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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산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으로 농업인 이해도 높여

작성자
삼산면
작성일
2026년 9월 1일(Tue) 15:32:54
조회수
13
첨부파일

삼산면,_공익직불제_의무교육으로_농업인_이해도_높여


농지 관리부터 영농폐기물 처리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강화군 삼산면(면장 고영자)이 지난 31일, 면사무소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촌의 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기에 삼산면은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고영자 삼산면장은 “추수를 앞둔 바쁜 일정에도 의무교육 이수를 하고자 방문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삼산면 산업팀 이규명 연락처 032-93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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