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 기회 제공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강화군 강화읍(읍장 박수연)은 지난 10일 강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아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한 내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박수연 강화읍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농업인들이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강화읍 산업팀 김우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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