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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0억 원 부과

작성자
세무회계과
작성일
2026년 9월 11일(Fri) 17:11:47
조회수
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
카카오톡 납부알림·문자메시지 등으로 납기 내 납부 안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723건, 140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간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스마트 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안내 수단을 활용해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032-9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연락처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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