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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50% 확대…‘어가 소득 청신호’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
2026년 9월 23일(Wed) 17:31:50
조회수
5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어가당 한도 200건→300건, 3,000만 원 추가 확보
물가·유통비 부담 던 어업인 경영에 숨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수산물 유통물류비 예산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어가당 택배비 지원 한도를 기존 200건에서 300건으로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물가 상승과 유통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산물 택배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000원까지 지원하며, 연초에 이미 신청을 마친 어가도 이번 한도 상향으로 늘어난 100건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 최창묵 연락처 032-93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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