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심의 거쳐 11월 20일 조정 가격 공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9월 9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가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032-9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이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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