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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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7월 24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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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원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전 공직자에게 지시하였다.
그 동안 강화군은 자체적으로 45종의 민원서류에 한해서만 법정처리기간보다 처리기간을 단축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기 위하여 7월 26일까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가능한 업무를 조사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정비 후 즉시 시행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변화된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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