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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년 10월 28일(Wed) 19:29:04
조회수
41
첨부파일

강화군의회,_「지방의회법」_제정_촉구에_한목소리(1)

강화군의회,_「지방의회법」_제정_촉구에_한목소리(2)


국회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본회의 결의대회에 이어 뜻 모아
 
강화군의회(의장 최중찬)가 지난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화군의회는 의원 공동발의(구본호 의원 대표 발의)로 마련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촉구 사항은 ▲지방의회의 지위·권한·조직·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역 여건에 맞는 의회 사무 기구 조직·정원 운영 보장 ▲의회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독립적 예산 편성 절차 마련 ▲의회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지원 인력 배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윤리·책임 장치 정비 등이다.
 
특히 강화군은 인구 감소와 접경·도서 지역의 특성이 맞물려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인천 전체 면적의 40%에 가까운 넓은 지역에서 의원 7명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소규모 기초의회의 여건을 고려해 정책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중찬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큰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의회는 전날인 26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정팀 성영빈 연락처 032-93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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