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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9월 재산세 81억8천4백만원 부과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9월 14일(Wed) 14:53:46
조회수
724
강화군 9월 재산세 81억8천4백만원 부과

강화군은 재산세 토지분 54,148건, 주택분 5,593건등 총 81억8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를 위하여 세무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억7천8백만원(6.5%)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비과세토지일제정비 사업 등 대장정비 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가산금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고, 위택스, 신한은행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하면 은행 방문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많은 접속자들로 인하여 접속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9월30일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해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280, 392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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