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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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7월 26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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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강화군에서는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방안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6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현장압류, 압류한 실익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 추진,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후 강제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자는 고발조치하며, 압류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된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고질체납차량의 최소화, 체납자의 납세기피의식 불식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체납정리팀(032-93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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