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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연구역 확대 실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7월 26일(Wed) 00:00:00
조회수
841
이제는 중, 소규모의 사무용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등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실시, 2006년 7월 25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하였다. 계도기간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PC방 및 만화방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간접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기존규정이 철저히 준수 될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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