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실시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7월 26일(Wed) 00:00:00
- 조회수
- 841
이제는 중, 소규모의 사무용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등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실시, 2006년 7월 25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하였다.
계도기간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집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PC방 및 만화방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간접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기존규정이 철저히 준수 될수 있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