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Mon) 13:48:07
조회수
598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 했다.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 2,846필지이며, 각 개별지들은 표준지,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해 ㎡당 가격이 산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지번, 지목, 면적외에 용도지역, 토지이용, 도로접면 3개의 토지특성을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지가결정 이해를 도모하고, 지가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11.1일부터 30일까지 이다. 신청장소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로서 이의신청자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자가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의 현장조사시 참여할 수 있으며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12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