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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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6년 7월 27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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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 했다.
이의신청된 581필지에 대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4필지, 하향조정이 195필지, 기각이 362필지로 37%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표준지 및 토지특성 적용의 잘못과 주변지가와의 불균형으로 비롯되었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2006.1.1일자로 소급적용 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며,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민생의 어려움과 제세부담을 십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171,736필지를 일제히 결정․공시 한바 있는데 전년대비 약30% 상승한 관계로 이의신청율도 비례하여 작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상향요구 56필지, 하향요구 525필지인데 대부분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이에 앞서 이의신청 토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공적규제 및 토지특성 등의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물건별 주요 평가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제 규정에 의한 절차준수로 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소유자 의견 및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정지가 생산에 총력을 경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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