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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가족관계등록부’발급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1월 4일(Wed) 14:13:39
조회수
780
첨부파일

0104(추가)_강화군,_무인민원발급


강화군,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가족관계등록부’발급

강화군은 민원인에게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확대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사무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폐쇄증명을 포함한 8종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본인 확인을 지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비용인 1,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4대로 군청 2대, 강화읍사무소와 길상면사무소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법원 중앙서버와 연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주말,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 유의할 사항이다.

앞으로도 강화군은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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