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강화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심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군은 이번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결된 2012년 표준주택 가격은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결정 · 공시되며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비교 표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