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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약쑥,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세계명품화 기틀 마련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8월 9일(Wed) 00:00:00
조회수
1300
강화약쑥이 지난 7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16번째로 지리적표시품목으로 등록되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이 되면 강화약쑥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타 지역의 쑥이 강화약쑥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강화약쑥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작년 9월 등록신청 후, 심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 7월 4일부터 한달간의 등록공고 과정을 거쳐 최종적 등록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강화약쑥에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성녹차와 서산마늘, 이천쌀 등 전국의 명품 농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내 최고의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화약쑥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해풍, 해무(바다안개)를 받고 자라 신비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생육기간 중 타 지역보다 긴 일조시간 등 약쑥 재배에 유리한 지리적요건을 갖추고 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약쑥의 생리활성 물질 탐색 및 효능 검정연구, 강화약쑥의 식․의약품소재개발 연구 용역결과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실의 관계자는 이번 강화약쑥의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지난6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의 강화약쑥특구 지정으로 강화약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적 홍보 효과가 있으며 강화약쑥과 관련한 관광농업, 다양한 약쑥 가공제품개발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했다. 또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강화의 새로운 소득작목인 강화약쑥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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