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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방안 운영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8월 10일(Thu) 00:00:00
조회수
812
강화군에서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방안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6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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