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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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2년 3월 29일(Thu)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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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한미 FTA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기종 면세유 추가 공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1,200~1,500ℓ를,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대당평균 181ℓ와1,000ℓ를 각각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강화사무소(이하 강화품관원)에서는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강화품관원은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12개 지역농협 담당자가 참가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면세유류 취급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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