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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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2년 3월 29일(Thu)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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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강화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년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년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년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년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환부받게 되고,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또한 강화군은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주민에게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을, 자동계좌이체방식과 이메일 등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주민에게는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하며, 전자송달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이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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