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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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2년 4월 4일(Wed) 0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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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 대포차 꼼짝 마! -
강화군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에 팔을 걷고 나섰다.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4월초까지 인도 명령을 발하고 이에 불응시 재무과 기동반을 동원 강제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인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각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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