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4월 6일(Fri) 17:59:40
조회수
472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강화군에서는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 한다.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며 원산지표시제를 위반시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고,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수산녹지과 해양수산팀(032-930-3412)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