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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4월 30일(Mon) 15:41:07
조회수
847
첨부파일

크기변환_0430_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1


강화군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강화군(유천호 군수)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44동에 대한 국비를 확보,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면적조사 및 해체․철거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의 철거․해체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국민 건강의 피해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건축소유자가 영세 농어민 등으로 철거․해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용대상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며 건축소유자는 소유자가 직접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강화군에서는 사업기간내 계획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처리비용의 최대 120만원(수수료 제외)까지 지원되며 또한 사전 면적조사시 소유주로부터 철거․해체 희망일 등을 조사하여 최대한 희망일자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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