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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5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5월 8일(Tue) 11:03:14
조회수
474
2012년 5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 안내

강화군은 2011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인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인 강화군청에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에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다.
강화군은 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세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2,000건으로 5억5천만원 정도를 예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면 된다.
또 홈택스와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39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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